3월 19일에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기존의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2030년까지 시세의 90%까지로 공시지가 상승)을 내년부터 전면 폐지하겠다고 했습니다.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은 부동산 보유 부담을 높여서 집값을 안정화 하겠다는 목적으로 도입되었고, 문재인정부 5년 동안 공시가격이 60% 이상 상승했고 부동산 보유세 부담도 과거보다 2배 늘었습니다.
공시가격은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료와 기초연금 등 67개 행정 제도의 기준이 되는데요.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이 폐지 된다면 재산세, 건강보험료 등 각종 조세와 부담금이 완화되어 국민의 세금 부담이 완화될 것입니다.
24년 공시가격(안)이 책정 및 평가되어 공유되었는데요.
24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대한 소유자 열람 및 의견청취 절차가 3월 19일부터 4월 18일까지 진행된다고 합니다.
공시된 공시가격에 대해 자세히 확인해보러 가볼까요?
공동주택 공시가격 변동률
먼저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을 보면, 1.52% 상승했고 공시가격은 공동주택 공시제도 도입(2005년) 이래 6번째 낮은 수준입니다.
2023년(작년)에는 -18.36%라는 역대 최대 하락폭을 기록했는데, 집값 하락의 영향입니다.
기존의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에 따르면, 올해는 72.7%가 적용되어야 했지만, 국민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69%를 적용시켰습니다.
2024년 공시가격의 현실화율은 2023년 공시와 동일하게 적용했습니다. 2024년 평균 현실화율은 공동주택 69%, 단독주택 53.6%, 토지 65.5%입니다. 예를 들면 한국부동산원이 산정한 아파트 시세가 10억원일 경우 6억9000만원 수준으로 산정됐다는 의미입니다.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변동률
2024년 올해 공동주택(아파트 등) 공시가격이 평균 1.52% 상승했습니다. 가장 상승률이 높은 지역은 세종으로 6.45% 상승했으며, 서울(3.25%), 대전(2.62%)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하락폭이 가장 큰 지역은 대구로 -4.15%를 기록했고, 광주(-3.17%), 부산(-2.89%) 순으로 하락했습니다.
전국 평균: 1.52%
세종(6.45) > 서울(3.25) > 대전(2.62) > 경기(2.22) > 인천(1.93).....전북(-2.64) > 부산(-2.89) > 광주(-3.17) > 대구(-4.15)
작년에 가장 큰 폭으로 하락했던 세종(-30.71%)이 올해는 6.45%로 가장 크게 상승했습니다. 서울도 작년 -17.32% 하락했지만, 24년에는 3.25% 공시가격이 상승했고요.
23년, 24년 모두 공시가격이 하락한 지역은 대구, 광주, 울산,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입니다.
서울 공동주택 공시가격 변동률
서울에서는 송파구가 10.09%로 올라 상승폭이 가장컸고, 양천구(7.19%), 영등포구(5.09%), 강동구(4.49%), 마포구(4.38%), 강남구(3.48%), 광진구(3.32%) 순으로 상승률이 높았습니다.
공시가격이 하락한 지역은 중저가 주택 비중이 높은 구로구(-1.91%), 종랑구(-1.61%), 도봉구(-1.37%), 강북구(-1.15%), 노원구(-0.93%), 금천구(-0.87%), 관악구(-0.28%)가 있습니다.
가장 큰 상승폭: 송파구, 10.09%
가장 큰 하락폭: 구로구, -1.91%
공시가격의 변동률이 실거래가의 상승 또는 하락과 관계없는 현상이 나타났는데요. 이는 지난해 실수요자의 선호도가 높은 주요 지역의 대단지 위주로 가격 반등 폭이 컸던 탓입니다.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 전용 82㎥의 경우 공시가격이 29.99% 상승으로 송파구 평균 10.09% 상승률보다도 3배가량 높습니다.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전용 84㎥도 공시가격이 17.36% 상승했습니다.
용산구 이촌동 한가람아파트 전용 84㎥는 -1.59%로 오히려 하락했고, 성동구 래미안옥수리버젠 전용 84㎥는 0.49%로 소폭 상승했습니다.
공시가격은 시세를 반영한 것이지만 개별 단지별로 편차가 큰 것은 '기저효과' 때문이라고 했는데요. 지난해 공시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한 단지들 위주로 상승률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중위값
서울 공동주택 중위값은 3.62억 원으로 역시나 제일 높고, 세종이 2.9억, 경기가 2.22억원 순입니다.
서울 공동주택 중위값을 현실화율(69%)로 역산해보면 5.25억 원(3.62억 ÷ 69%)이 되는데요.
실제로는 이렇게 저렴하지 않은데 평균값이라 저렴하게 나오네요.
공시가격 열람 및 의견청취 방법
2024년 1월 1일 기준 조사, 산정한 공동주택(아파트, 다세대, 연립주택, 약 1,523만호)의 공시가격에 대한 소유자 열람 및 의견청취 절차를 24년 4월 8일까지 진행합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과 개별주택가격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와 해당 부동산이 소재한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최종적인 2024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의견청취 절차 및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4월 30일에 공시할 예정입니다.
공시가격 열람방법을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1. 국토교통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 접속
> 전자열람 바로가기를 누릅니다.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www.realtyprice.kr
2. 주택 > 공동주택 공시가격 > 공동주택 가격 열람 > 2024년 1.1기준(정기공시) 공동주택가격(안) 열람 및 의견 청취) > 바로가기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www.realtyprice.kr
3. 살고 있는 아파트의 주소를 검색합니다.
주소 도로명이나 지번으로 검색하거나, 지도로도 검색할 수 있습니다.
위 방법대로 공시가격을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의견 청취는 4월 18일까지라고 하니, 서둘러 확인해주세요!
이상 24년도 공동주택 공시가격 및 열람 방법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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