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이란?
근로는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 가구에게 정부에서 소득을 추가적으로 지원하는 복지제도입니다.
저소득 가구의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 및 생활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 지원대상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에는 소득과 재산이라는 2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요건과 재산요건이 모두 기준에 부합해야 근로장려금 지원 대상이 되는데요.
1. 소득요건
부부합산 기준으로 연간 총 소득액을 확인하고, 단독 가구의 경우 2,200만원, 홑벌이가구는 3,200만원, 맞벌이가구는 3,8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구분 | 단독 가구 | 홑벌이 가구 | 맞벌이 가구 |
총소득 기준 금액 | 2,200만 원 미만 | 3,200만 원 미만 | 3,800만 원 미만 |
2. 재산요건
가구원합산 기준으로 책정되며, 2.4억원 미만이어야지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표를 참고해주세요.
구분 | 내용 |
소득요건 (부부합산) |
2023년 부부합산 연간 총 소득이 아래 금액 미만일 것 단독가구 2,200만원 홑벌이가구 3,200만원 맞벌이가구 3,800만원 |
재산요건 (가구원합산) |
23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 · 토지 · 건물 · 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4억원 미만 *재산가액 산정 시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
※총소득이란?
근로소득(총급여액), 사업소득(총수입금액 x 업종별 조정률),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기타소득(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이자·배당·연금소득(총수입금액)을 합한 금액을 말합니다.
※가구원 정의
-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18세 미만),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①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
② 배우자가 없어도 부양자녀(18세 미만)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
(각각의 연간 소득 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고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세계를 같이 할 것)이 있는 가구 - 맞벌이가구: 거주자 및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총소득'과 '총급여액 등' 비교
구분 | 총소득 | 총급여액 |
적용 기준 | 신청자격 중 소득요건 판정 기준 (가구원 구성별 기준 금액) |
장려금 지급액을 결정하는 기준 배우자가 있는 가구의 홑벌이, 맞벌이 구분 기준 |
소득기준 (부부합산) |
근로, 사업, 종교인, 기타, 이자, 배당, 연금소득의 합계 금액 | 근로, 사업, 종교인소득의 합계 금액 |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및 지급일
근로장려금에는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이 있습니다.
정기신청과 반기신청 일정은 매년 동일하게 정해져있는데요.
1. 정기신청
매년 5월 1일 ~ 5월 31일까지 신청하고 9월 말 근로장려금을 지급합니다.
2. 반기신청
전년도 하반기(7월~12월) 근로소득에 대한 신청은 매년 3월 1일 ~ 3월 15일까지 가능하고 6월 말까지 입금됩니다.
당해 상반기(1월~6월) 근로소득에 대한 신청 기간은 매년 9월 1일 ~ 9월 15일까지 이며, 12월 말까지에 지급됩니다.
반기신청은 '반기별 소득 파악이 가능한 근로소득자'에 한하여 가능하며, 사업소득만 있다면 정기신청만 가능합니다.
구분 | 대상자 | 신청 대상 | 신청 시기 | 지급일 | |
선택 | 반기신청 | 근로소득자 | 23년 상반기 소득 | 23.9.1~23.9.15 | 23.12.30 |
23년 하반기 소득 | 24.3.1~24.3.15 | 24.6.30 | |||
정기신청 |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자 | 23년 연간 소득 | 24.5.1~24.5.31 | 9월 말 |
통상적으로 근로장려금 지급은 신청 후 3~4개월 후 진행됩니다.
근로장려금 최대지급액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액은 2023년도에 인상되었습니다.
단독가구165만원, 홑벌이가구 285만원, 맞벌이가구 330만원이 최대 지급액입니다.
구분 | 단독가구 | 홑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총소득기준금액 | 2,200만 원 미만 | 3,200만 원 미만 | 3,800만 원 미만 |
최대지급액 | 165만 원 | 285만 원 | 330만 원 |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신청 안내문(개별인증번호)를 받은 경우
1. ARS 전화 신청
(1544-9944)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 개별인증번호 8자리 → 동의하고 신청 1번 → 연락처 및 계좌번호 등록 확인 → 신청완료
2. 홈택스 신청(모바일, PC)
홈택스 → 근로자녀장려금 선택 → 신청하기 선택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개별인증번호 8자리 → 신청
3. 서면 안내문
서면 안내문 QR코드 스캔 → 개별인증번호가 작성된 모바일앱 신청화면으로 이동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 신청
4. 모바일 안내문
국민비서, 네이버 전자문서, KT 알림문자를 통해 안내문을 받은 경우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 가능
*서면 및 모바일 안내문은 개별인증번호가 자동입력되어 로그인없이 주민번호로 신청 가능
5. 신청대리
안내대상자가 동의하면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또는 세무서 직원의 신청 대리 가능
6. 자동신청
60세 이상 고령자 및 중증장애인이 동의하면, 2년 내 안내대상 포함 시 자동으로 신청
📢신청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1. 홈택스(모바일, PC)
홈택스 → 근로자녀장려금 선택 → 신청하기 선택 → 본인인증 시 세대원 명세, 소득자료 등 제공 → 소득, 재산 확인 → 연락처 등록 → 계좌번호 등록 → 신청
2. 서면신청
세무서 문의전화, 우편접수
이상 근로장려금신청 관련 자세한 사항들을 총정리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대상, 조건, 기간 등을 확인하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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