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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꿀팁

2024 근로장려금 신청 -신청방법, 지원내용, 지원대상 등 총정리

by 비트스탠드 2024. 3.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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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이란?

근로는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 가구에게 정부에서 소득을 추가적으로 지원하는 복지제도입니다.

저소득 가구의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 및 생활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 지원대상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에는 소득과 재산이라는 2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요건과 재산요건이 모두 기준에 부합해야 근로장려금 지원 대상이 되는데요.

 

1. 소득요건

부부합산 기준으로 연간 총 소득액을 확인하고, 단독 가구의 경우 2,200만원, 홑벌이가구는 3,200만원, 맞벌이가구는 3,8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구분 단독 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총소득 기준 금액 2,200만 원 미만 3,200만 원 미만 3,800만 원 미만

 

2. 재산요건

가구원합산 기준으로 책정되며, 2.4억원 미만이어야지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표를 참고해주세요.

구분 내용
소득요건
(부부합산)
2023년 부부합산 연간 총 소득이 아래 금액 미만일 것
단독가구 2,200만원
홑벌이가구 3,200만원
맞벌이가구 3,800만원
재산요건
(가구원합산)
23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 · 토지 · 건물 · 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4억원 미만
*재산가액 산정 시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총소득이란?

근로소득(총급여액), 사업소득(총수입금액 x 업종별 조정률),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기타소득(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이자·배당·연금소득(총수입금액)을 합한 금액을 말합니다.

 

※가구원 정의

  •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18세 미만),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①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
          ② 배우자가 없어도 부양자녀(18세 미만)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
              (각각의 연간 소득 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고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세계를 같이 할 것)이 있는 가구
  • 맞벌이가구: 거주자 및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총소득'과 '총급여액 등' 비교

구분 총소득 총급여액
적용 기준 신청자격 중 소득요건 판정 기준
(가구원 구성별 기준 금액)
장려금 지급액을 결정하는 기준
배우자가 있는 가구의 홑벌이, 맞벌이 구분 기준
소득기준
(부부합산)
근로, 사업, 종교인, 기타, 이자, 배당, 연금소득의 합계 금액 근로, 사업, 종교인소득의 합계 금액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및 지급일

근로장려금에는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이 있습니다.

정기신청과 반기신청 일정은 매년 동일하게 정해져있는데요.

 

1. 정기신청

매년 5월 1일 ~ 5월 31일까지 신청하고 9월 말 근로장려금을 지급합니다.

 

2. 반기신청

전년도 하반기(7월~12월) 근로소득에 대한 신청은 매년 3월 1일 ~ 3월 15일까지 가능하고 6월 말까지 입금됩니다.

당해 상반기(1월~6월) 근로소득에 대한 신청 기간은 매년 9월 1일 ~ 9월 15일까지 이며, 12월 말까지에 지급됩니다.

 

반기신청은 '반기별 소득 파악이 가능한 근로소득자'에 한하여 가능하며, 사업소득만 있다면 정기신청만 가능합니다.

 

구분 대상자 신청 대상 신청 시기 지급일
선택 반기신청 근로소득자 23년 상반기 소득 23.9.1~23.9.15 23.12.30
23년 하반기 소득 24.3.1~24.3.15 24.6.30
정기신청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자 23년 연간 소득 24.5.1~24.5.31 9월 말

 

통상적으로 근로장려금 지급은 신청 후 3~4개월 후 진행됩니다.

 

 

 

근로장려금 최대지급액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액은 2023년도에 인상되었습니다.

단독가구165만원, 홑벌이가구 285만원, 맞벌이가구 330만원이 최대 지급액입니다.

구분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총소득기준금액 2,200만 원 미만 3,200만 원 미만 3,800만 원 미만
최대지급액 165만 원 285만 원 330만 원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신청 안내문(개별인증번호)를 받은 경우

 

1. ARS 전화 신청

(1544-9944)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개별인증번호 8자리   동의하고 신청 1번   연락처 및 계좌번호 등록 확인  → 신청완료

 

2. 홈택스 신청(모바일, PC)

홈택스 → 근로자녀장려금 선택   신청하기 선택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개별인증번호 8자리    신청

 

3. 서면 안내문

서면 안내문 QR코드 스캔   개별인증번호가 작성된 모바일앱 신청화면으로 이동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신청

 

4. 모바일 안내문

국민비서, 네이버 전자문서, KT 알림문자를 통해 안내문을 받은 경우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 가능

 

*서면 및 모바일 안내문은 개별인증번호가 자동입력되어 로그인없이 주민번호로 신청 가능

 

5. 신청대리

안내대상자가 동의하면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또는 세무서 직원의 신청 대리 가능

 

6. 자동신청

60세 이상 고령자 및 중증장애인이 동의하면, 2년 내 안내대상 포함 시 자동으로 신청

 

 

📢신청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1. 홈택스(모바일, PC)

홈택스 → 근로자녀장려금 선택   신청하기 선택   본인인증 시 세대원 명세, 소득자료 등 제공    소득, 재산 확인 → 연락처 등록 →  계좌번호 등록 →  신청

 

2. 서면신청

세무서 문의전화, 우편접수

 


이상 근로장려금신청 관련 자세한 사항들을 총정리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대상, 조건, 기간 등을 확인하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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