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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꿀팁

신생아특례대출 신청, 조건, 한도, 금리, 대환 총정리

by 비트스탠드 2024. 3.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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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특례대출이란?

신생아 특례 대출은 출산 장려 정책 중 하나로, 자녀를 출산한 가구에게 저금리로 대출해주는 제도입니다. 대한민국의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2024년 1월 29일부터 신청이 가능하게 되었는데요.

 

신생아특례대출 신청 조건, 한도, 금리, 대환 등 관련 정보를 정리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신생아특례대출 종류

신생아 특례대출은 주택 전세를 위한 대출주택 구입을 위한 대출 2가지가 있습니다. 각각 조건, 금리, 한도, 기간 등 세부 내용이 상이합니다. 따라서 하나씩 정리해보겠습니다.

 

 

 

 

 

신생아특례대출 - 구입자금대출

1. 지원대상

  •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이내 출산*한 무주택 세대주 또는 1주택자
  • 부부합산 연 소득 1.3억 원 이하이며, 순자산 4.69억 원 이하
    *23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적용(태아 미포함), 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 입양한 경우 가능, 혼인신고 없이도 가능

 

 

2. 대상주택

  • 수도권은 전용면적 85 ㎡, 그 외 지역은 전용면적 100 ㎡ 이하
  • 담보주택 평가액 9억원 이하

 

 

3. 대출한도

  • 최대 5억원까지 대출 가능하며, 10년, 15년, 20년, 30년 만기로 대출 지원
  • DTI(스트레스금리) 60%, LTV 70%, 생애최초 80% 이내 대출

 

 

4. 대출금리

대출금리는 소득에 따라 차등적용되며, 연 1.6% ~ 연 3.3%까지 1자녀 기준 최대 5년간 지원됩니다.

금리 우대를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는데요.

기존자녀가 있는 경우 0.1%p, 추가 출산을 할 경우 1명당 0.2%p 추가로 금리 우대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추가 출산 시, 특례기간은 5년 연장하며, 금리 하한선은 1.2%입니다.

5년 경과 후에는 연소득 8.5천만원 이하는 기존 특례 금리에서 0.55%p가 인상되며, 연소득 8.5천만원 초과는 대출시점의 시중은행 월별금리 중 최저치가 적용됩니다.

 

자세한 금리는 아래 표를 확인해주세요.

부부합산 연소득 10년(%) 15년(%) 20년(%) 30년(%)
2천만원 이하 1.6 1.7 1.8 1.85
2천만원 초과~5천만원 이하 1.95 2.05 2.15 2.2
4천만원 초과~6천만원 이하 2.2 2.3 2.4 2.45
6천만원 초과~8천5백만원 이하 2.45 2.55 2.65 2.7
8천5백만원 초과~1억원 이하 2.7 2.8 2.9 3.0
1억원 초과~1억3천만원 이하 3.0 3.1 3.2 3.3

 

 

 

 

 

신생아특례대출 대환

대환 대출이란 기존에 이용중인 대출 조건보다 더 나은 조건으로 전환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신생아특례대출도 대환이 가능합니다!

기존에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하셨던 분 중 신생아특례대출 조건에 맞는다면, 신생아특례대출로 대환하는 것을 검토해보세요~

 

1. 신규대출과는 다르게 대환 대출은 신청시기가 따로 없으며, 언제든 신청가능합니다.

소유권이전 등기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았다면, 신생아특례대출 대환이 아니라 신생아특례대출 신규로 신청할 수 있는 점 유의해주세요.

 

2. 기존 주택구입 용도로 주택담보대출을 받고 있는 경우에 대환가능합니다. 기존 주택담보대출 잔액 범위 내에서 이용가능하고요.

 

3. 대상은 기존 주택담보대출의 채무자와 동일인이여야 하며, 배우자도 동일인으로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남편 명의로 주택담보대출을 시행하고 있다가 신생아특례대출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부인 명의로 대환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4. 신생아특례대출 대환 은행은 주택기금 대출 취급 은행인 우리은행, 국민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5곳에서 신청 및 대환이 가능합니다.

 

 

 

 

 

신생아특례대출 - 전세자금대출

1. 지원대상

  •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이내 출산*한 무주택 세대주
  • 부부합산 연 소득 1.3억 원 이하이며, 순자산 3.45억 원 이하
    *23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적용(태아 미포함), 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 입양한 경우 가능, 혼인신고 없이도 가능

 

2. 대상주택

  • 수도권은 전용면적 85 ㎡, 그 외 지역은 전용면적 100 ㎡ 이하
  • 수도권은 보증금 5억원 이하, 지방은 보증금 4억원 이하

 

3. 대출한도

  • 최대 3억원까지 대출 가능하며, 전세보증금의 80% 이내까지 지원
  • 대출만기 5회 연장 가능

 

4. 대출금리

대출금리는 소득에 따라 차등적용되며, 연 1.1% ~ 연 3.0%까지 특례금리는 최대 4년간 지원됩니다.

금리 우대를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는데요.

기존자녀가 있는 경우 0.1%p, 추가 출산을 할 경우 1명당 0.2%p 추가로 금리 우대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추가 출산 시 특례기간은 최대 4년까지 연장되며, 금리 하한선은 1.0%입니다.

 

  10년(%) 15년(%) 20년(%) 30년(%)
2천만원 이하 1.1 1.2 1.3 1.4
2천만원 초과~5천만원 이하 1.4 1.5 1.6 1.7
4천만원 초과~6천만원 이하 1.7 1.8 1.9 2.0
6천만원 초과~8천5백만원 이하 2.0 2.1 2.2 2.3
8천5백만원 초과~1억원 이하 2.35 2.45 2.55 2.65
1억원 초과~1억3천만원 이하 2.7 2.8 2.9 3.0

 

 

 

5. 신생아특례대출 전세자금대출 대환

전세대출 대환도 가능한데요. 단, 전세계약 개시일 또는 갱신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 기존 전세 대출에 대해서만 가능합니다.

 

 

 

 

 

신생아특례대출 총정리표

구분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
대출 종류 주택 전세 자금 주택 구입 자금
대상 주택 면적
- 수도권: 임차 전용면적 85㎡
- 수도권 외: 임차 전용면적 100 ㎡
임차보증금
- 수도권: 5억 원 이하
- 지방: 4억 원 이하
담보주택 평가액
- 9억 원 이하
대출조건 -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
- 부부합산 연 소득 1.3억 원 이하
- 순자산 3.45억 원 이하
- 무주택 세대주
-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 *
- 부부합산 연 소득 1.3억 원 이하
- 순자산 4.69억 원 이하
- 무주택 세대주 및 1주택자(대환대출)
*23.1.1 출생아부터 적용, 입양아 포함, 혼인신고 없어도 가능, 임신 중인 태아 미포함
대출금리 연 1.1% ~ 연 3.0% (4년간 지원) 연 1.6% ~ 연 3.3% (5년간 지원)
*특례금리 적용 종료 후 금리 변경  
우대금리 - 기존 자녀: 0.1%p(출생 이후 2년 이상)
- 추가 출산: 0.2%p(1명 당)
- 청약 가입: 0.3%~0.5%p(가입 기간 별)
- 신규 분양: 0.1%p
- 전자계약매매: 0.1%p
  추가 출산 4년 연장 및 최대 2명까지 가능 추가 출산 5년 증가 및 최장 15년까지
대출 한도 - 최대 3억 원 이내
- 보증금 80% 이내
- 최대 5억 원 이내
*DTI: 60% 이내
*LTV: 70% 이내
*생애최초: 80% 이내
대출 기간 전세계약기간 종료 시 상환*
*대출만기 5회 연장 가능
10년, 15년, 20년, 30년

 

 

지금까지 신생아특례대출 관련하여 총정리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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