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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많은 조부모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신 서울시 손주돌봄수당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맞벌이 가정이 증가하면서 손주를 돌보시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을 위한 이 지원제도가 더욱 주목받고 있는데요. 손주 뿐만 아니라 민간기관에서 돌봄서비스를 지원받는 경우에도 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어요!
서울시는 '서울형 아이돌봄비'라는 정책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이 글에서는 지원자격부터 신청방법, 지원금액까지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시 손주돌봄수당이란? - 서울형 아이돌봄비
서울시 손주돌봄수당은 손주를 돌보는 조부모 또는 민간돌봄서비스를 받는 가정에게 매월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증가하는 맞벌이 가정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고, 조부모의 돌봄 노동에 대한 가치를 인정하는 의미 있는 정책입니다.
지원 자격 및 조건
- 서울시에 거주하는 24개월~36개월 이하 아동이 있는 가정
주민등록상 아이와 부 또는 아이와 모의 주소가 같아야 함 -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가구원수 소득기준 충족), 맞벌이 가정은 부부 합산 소득의 25% 경감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액(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을 기준으로 월평균 가구소득 금액 산정 - 맞벌이, 한부모, 다자녀 등 양육공백가정
※ 2025년 중위소득(월소득금액기준, 세전)
3인 7,539천원
4인 9,147천원
5인 10,663천원
지원 내용
친인척형 또는 민간아이돌봄 서비스 중 택1
1. 친인척 육아조력자
- 지원액
- 영아1명 월 30만원
- 영아2명 월 45만원
- 영아3명 월60만원
- 지원조건: 월 40시간 이상 돌봄활동/돌봄 서비스 이용 확인 후 비용 지급
- 돌봄 대상: 조부모(영아기준 4촌 이내 친인척 포함), 타 시도에 거주하는 조부모(4촌 이내 친인척 포함)도 가능
2. 민간 돌봄 서비스 이용
- 지원액
- 영아 1명: 시간당 7,500원(월 15~30만원 지원)
- 영아 2명: 시간당 11,250원(월 22.5~45만원 지원)
- 영아 3명: 시간당 15,000원(월 30~60만원 지원)
- 지원조건: 월 20~40시간 이상 이용시 충족시 실 이용시간에 비례하여 지원(단, 월 최대한도 시간만큼 이용하지 못하더라도 다음 달로 이월 불가, 월 최소 이용 20시간 충족시 지원 가능)
- 돌봄대상: 서울시에서 지정한 민간기관
신청방법
- 지원방식: 몽땅정보 만능키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고, 돌봄활동 확인 후 비용 지급
- 신청시기: 매월 1~15일까지 신청(23개월이 되는 달부터 신청 가능)
- 돌봄활동: 신청 접수 승인 이후 다음달부터 돌봄활동 개시
- 돌봄비 지급: 지원 조건(월 40시간 이상 돌봄)이 충족된 대상 가정에 현급(계좌 입금) 지급 또는 민간서비스 이용권 지원
복지로에서 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영유아)아이돌봄서비스(시간제) 신청 > 판정결과 통보(!주일 내외 소요) > 판정 결과 캡쳐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 > 마이페이지 > 회원정보 아동정보 > 판정결과가 나와 있는 아동 정보캡쳐
유의사항
- 친인척의 과도한 육아부담 방지를 위해 일 4시간까지만 돌봄활동 시간으로 인정함
- 심야시간(22~6시)는 돌봄 인정시간에서 제외됨
- 보육료 지원대상(어린이집 이용 아동)의 경우 돌봄활동 시간에서 기본보육시간(9시~16시)을 공제 후 돌봄시간을 산출함
(예시) 돌봄시작시간 8시이고 돌봄종료시간이 19시일 때, 돌봄 인정 시간은 총돌봄시간에서 기본 보유시간을 뺀 11시간 - 7시간 = 4시간 - 어린이집 등원/하원 시 한번만 돌봄활동으로 시작/종료 QR을 체크할 수 없는 경우
- 등원시에만 돌봄: 돌봄시작시간(QR체크)~9시까지만 인정
- 하원시에만 돌봄: 16시~돌봄종료시간(QR체크)까지만 인정 - 주말/공휴일 돌봄활동시 반드시 시작/종료 QR을 체크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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