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4촌 이내 친인척이나 이웃 주민이 영아를 돌봐주기만 해도 최대 60만원까지 수당을 받을 수 있는 혜택인데요.
지원 자격과 신청 방법, 대상 지역 등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이란?
경기도의 대표 복지 정책 시리즈인 ‘360° 언제나 돌봄’ 중 하나인데요.
조부모가 손주만 돌봐줘도, 이웃주민이 영아를 돌봐줘도 수당을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지난해 6월부터 시작해 3,993가구(아동 4,298명)가 지원받았습니다.
신청대상
- 경기도에 거주하는 맞벌이 가정 등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
- 만 24개월 ~ 만 48개월 미만 아동을 자녀로 둔 가정
- 정부아이돌봄 서비스 미이용자
- 신청일 기준 부모(부 또는 모 등)와 아동이 주민등록상 경기도 거주자
- 부모의 소득제한 별도로 없음
지원 지역
신청 가능 지자체는 총 18곳입니다.
성남, 화성, 안양, 파주, 광주, 광명, 하남, 군포, 오산, 양주, 구리, 안성, 포천, 양평, 여주, 동두천, 과천, 가평
지원 내용
- 월 40시간 이상 돌봄 수행 시 돌봄비 계좌이체
- 아동 1명: 월 30만 원
- 아동 2명: 월 45만 원
- 아동 3명: 월 60만 원
- 아동 4명 이상은 반드시 조력자 2명 이상이 함께 돌봐야 함
- 일 4시간까지 인정되며, 야간돌봄(22시~6시)은 제한
돌봄 조력자 조건
- 조부모 등 아동을 기준으로 4촌 이내 친인척: 타 지자체 거주자 가능
- 사회적 가족인 이웃주민: 대상 아동과 같은 읍면동에 거주해야 하며, 동일 주소 읍면동에 1년 이상 거주한 경기도민
신청기간
- 2025년 2월 3일 ~ 2025년 5월 10일
- 매달 1월 ~ 10일 신청 가능
신청방법
- 경기민원24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 가능
- 양육자(부 또는모 등)만 신청가능하며, 중복 신청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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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 주민등록등본
- 돌봄조력자의 위임장
- 그 외 필요 서류
FAQ
정부의 아이돌봄 서비스나 어린이집, 유치원 이용자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정부지원료를 받는 정보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은 지원이 불가합니다.
단, 보육료 지원을 받는 어린이집은 기본보육시간(9시~16시)만 제외하고, 누리과정 지원을 받는 유치원 이용자는 기본 교육시간(9시~14시)만 제외합니다.
단, 서비스중복이용 여부는 아이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아이가 중복이용하지 않는다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예시로 아이가 2명인 가정에서 둘째는 아이돌봄 지원 서비스를 이용하고, 첫째는 경기형 가족돌봄수당비 지원이 가능합니다.
만24개월 이상 만 48개월 미만 영아가 2명인 경우 친인척형과 이웃형을 각각 신청할 수 있나요?
경기도 가족돌봄수당은 아동이 아닌 가정에 지원하는 것으로, 아동의 명수와 관계없이 신청시 친인척형이나 이웃형 중 1개의 유형을 선택해야 합니다.
(단, 아동이 4명 이상인 경우, 돌봄조력자는 2명 가능하며, 친인척형과 이웃형을 각각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나 모가 육아휴직 중일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나요?
육아휴직 시에는 맞벌이가정(양육공백 가정)으로 볼 수 없어 맞벌이 조건으로는 신청이 어렵습니다.
그 외에 양육 공백(다자녀, 한부모 등)이 인정 가능한지 여부는 확인이 필요합니다.
육아기 직장에서 단축근무를 하고 있는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나요?
육아기 직장에서 단축근무를 하고 있는 경우에도 양육 공백으로 인정이 가능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4촌 이내 친인척 육아조력자의 범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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