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연말정산 기간이 다가왔습니다.
직장인들의 13번째 월급이라 불리는 연말정산, 환급금을 최대한 받기 위해서는 정확한 기간과 준비사항을 미리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연말정산 기간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제출이란?
[연말정산간소화]란 근로자가 연말정산을 받기 위해 은행, 병원 등 증명 서류를 직접 발급기관으로부터 발급받아야하는 불편함을 절감하기 위해 국세청에서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자료를 수집하여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제공하는 서비스
[자료제출]이란 은행, 학교 등 증명서류 발급기관이 소득, 세액공제 관련 증명서류를 국세청에 제출하는 것
2025 연말정산 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일까요?
연말정산 준비는 크게 다음과 같은 일정으로 진행됩니다:
회사 제출 기간
- 간소화 자료 제공 시작: 2025년 1월 15일
- 회사 제출 마감: 2025년 3월 10일까지
간소화 자료 정기 제출 기간
- 제출 기간: 2025년 1월 1일 ~ 2025년 1월 7일
- 부득이한 경우: 2025년 1월 13일 22시까지
- 자료조회 제공: 2025년 1월 15일 이후부터
간소화 자료 수정 및 추가 제출 기간
- 수정 및 추가 제출 기간: 2025년 1월 15일 ~ 2025년 1월 18일 (18시~22시)
- 자료조회 제공: 2025년 1월 20일 이후부터
연말정산 준비물 체크리스트
효율적인 연말정산을 위해 다음 서류들을 미리 준비하세요:
- 소득공제 증빙서류
- 의료비 영수증
- 교육비 납입증명서
- 기부금 영수증
- 신용카드 사용내역
- 주택자금 관련 서류
- 주택담보대출 이자납입증명서
- 전세자금 대출 이자납입증명서
- 월세납입증명서
- 보험료 납입증명서
- 보장성 보험료
- 장애인전용보험료
- 연금보험료
2025년 달라지는 연말정산 공제항목
올해는 특히 다음 항목들이 변경되었으니 주의해서 확인하세요:
결혼 세액 공재
'24년 중 혼인신고 시 50만원 세액공제
자녀 세액 공제
8세~20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공제금액 종전보다 5만 원 증가
출산지원금
자녀 출생일 2년 이내 지급되는 출산지원금 최대 2회까지 전액 비과세
의료비
6세 이하자의 의료비 전액 공제, 총급여가 7천만 원 초과 근로자 산후조리원비(2백만 원 한도) 공제 가능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최대 2천만 원 소득공제, '24.1.1. 이후 취득 주택의 기준시가 5억 → 6억 원으로 주택 기준 상향
월세액
총급여 8천만원 이하 근로자까지 연간 월세액 중 1천만 원 한도로 지출액의 15% 세액공제
주택청약
공제대상 납입액 한도가 연 240만 원 → 300만 원 상향
기부금
'24년 기부에 한해 기부금 3천만 원 초과 시 40% 공제율 적용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 금액
'24년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영수증 사용 금액이 전년 사용 금액보다 5% 초과시 소비증가 금액의 10% 소득공제(100만 원 한도)
연말정산 모의계산
연말정산 시작 전, 국세청 및 다양한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모의계산 서비스를 활용하면 예상 환급액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모의계산하고, 환급액을 알아보세요!
2025년 연말정산, 미리 준비하고 꼼꼼히 챙기면 최대한의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 내용들을 참고하여 빠짐없이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올해 변경된 공제항목들을 잘 확인하셔서 불이익 받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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