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기초연금의 수급자격, 지급기준, 모의계산 사이트, 예상금액까지 총정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연금이란?
기초연금 제도는 소득과 재산이 하위 70%에 해당하는 만 65세에게 지급되는 사회보장 공적연금입니다.
고령화 사회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노인들에게 생활 안정을 지원해줄 수 있는 제도인데요.
기초연금 수급자격
대한민국 국적으로 국내에 거주하는 만 65세의 국민 중 소득과 재산 수준이 일정 기준 이하일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나이 요건과 소등인정액 산정 기준 이하여야 수급 자격에 해당되는데요!
1) 나이요건
- 만 65세 이상
- 올해 65세로 새롭게 신청하는 경우에는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
예) 2025년엔 1960년 출생자가 만 65세입니다.
1960년 5월 생일인 어르신은 4월 1일부터 기초 욘겸을 신청할 수 있고, 5월분부터 기초연금 수령 가능
2) 2025년 소득선정기준액
- 단독 가구(혼자 사는 경우): 월 소득 228만 원 이하
- 부부 가구: 월 소득 364만 8천 원 이하
※부부 중 한 분만 신청하셔도 부부 가구에 해당됩니다.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수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여기서 소득 인정액은 소득과 재산을 환산한 금액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연도별로 선정기준액 변화를 볼 수 있는데요.
24년 대비 25년에느 7%가 증가한 비율로 선정기준액이 산정되었습니다.
기초연금 신청방법
기초연금은 신청한 대상자만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조건에 해당하더라도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으니, 반드시 신청하셔야 해요!
대리신청도 가능합니다!
1) 신청방법
- 방문 신청
주소지와 상관없이 전국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지사
- 온라인 시청
복지부 인터넷 포사이트 '복지로' 바로가기
- 전화 신청
국민연금공단 ☎1355 '찾아뵙는 서비스'를 요청하면, 공단 직원이 직접 댁으로 방문하여 신청을 지원해드리니,
거동이 불편하거나 직접 방문하여 신청이 어려운 분께서는 방문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2) 필요서류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 통장사본(기초연금을 지급받을 보인 계좌)
→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 부부 모두 동의하는 경우에 한 분의 통장사본만 제출 가능 - 배우자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지참 필수(배우자가 신청자격이 없거나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조사대상) - 전/월세 계약서(필요시 해당자에 한함)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기초연금 수급자격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모의계산을 통해서 사전 확인이 가능합니다!
내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보시려면 아래 사이트로 이동하여 소득인정액 모의계산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금 수령금액
2025년 기초연금은 최대 월 34만 2천 514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작년 최대인 월 33만 4천 814원에서 2.3%정도 오른 금액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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